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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진주시 문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현재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정상 대출이 어려운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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