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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같은 달 18.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우체국에서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향후 대출을 받기로 하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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