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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20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3:2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43세)이 에어컨 설치 및 하자 보수를 친절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옆 노인정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공탁한 점(치료비, 위자료 등 5,772,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6,191,276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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