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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8 2014고단18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증거기록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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