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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1 2018고단29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피고인의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해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3:0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여, 44세)가 일하고 있는 위 사무실 현관 유리문을 수회 걷어차며 “관리소장이면 관리소장답게 굴어라.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6:50경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위 사무실 현관 유리문에 화분을 집어 던지고 “야, 이 씨발년아, 니들이 하는 게 뭐야!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8. 13:40경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위 사무실 현관 유리문에 집어 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사무실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 앞 놀이터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장인 피해자 D(남, 81세)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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