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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305
위증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E과 함께 주식회사 F( 이하 ‘F’) 의 실제 운영자인 G로부터 F 소유인 충북 진천군 H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를 매입한 다음 공장 부지로 개발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내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1. 5. 중순경 G 와 이 사건 토지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 세람 상호저축은행 융자금 7억 6,700만 원 등을 인수하고, 위 회사 법인을 인수하여 D를 위 회사의 대표로 등재하기로 함) 하되,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사채업자( 일명 ‘I’ )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5억 원을 추가 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약정’) 하고, 그 후 2011. 5. 23. 경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수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준비하여 G를 거쳐 위 임야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한 J에게 교부하고( 즉,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교부한 것일 뿐 F 또는 G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었음) J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G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E과 함께 G 와 이 사건 이행 약정과 같은 내용의 ’ 이행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약정서‘ )를 D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말경 사채업자로 부터의 대출이 무산되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이 사건 이행 약정이 해지됨으로써 G로부터 위 계약금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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