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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7고단32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고소인 F( 이하 ‘ 고소인’ 이라고만 한다) 은 아픈 남편의 요양 목적으로 양 평 일대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 보조인 인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의 중개로 2009. 6. 경 경기도 양평군 G 소재 대지 및 지상 단층 주택을 매수하여 이주하였고, 그 후 위 대지에 새로이 2 층 주택을 신축하여 2017. 초경까지 거주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의 남편 H은 2010. 5. 30.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이하 ‘ 주식회사 I’ 이라고 한다 )로부터 그 소유의 광주시 J 임야 1,01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포함하여 K, L, M, N 총 5 필지 합계 9,932㎡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있다.

H은 2011년 경 위 5 필지 중 L 및 M의 2 필지에 관하여 소외 O에게 각 1억 5천만 원씩에 매도한 후, 1 필지 대금 1억 5천만 원만을 받고 O에게 2 필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주었다.

다.

고소인은 O가 위와 같이 위 2 필지를 매수( 투자) 한 사실을 알고, 2012. 1. 13. 주식회사 I을 대리한 피고 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그 매수인 명의는 고소인의 아들 P으로 하였다.

2012. 1. 13.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Q 명의의 채권액 20억 8천 만 원의 근저 당권( 다만,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세람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질권이 설정됨), 주식회사 세람 상호저축은행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기 일은, 계약금 1천만 원은 당일, 중도금 2천만 원은 2012. 1. 30., 잔 금 7천만 원은 2012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인도일 역시 2012년으로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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