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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4나32900
손해배상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그의 딸인 E은 2011. 3. 21. 피고 및 선정자 D과 사이에서, E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청주 부동산’이라 한다

)과 선정자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 토지 및 지상 6층 건물(이하 ‘수원 부동산’이라 한다

), 선정자 C 피고와 선정자 D은 부부이고, 선정자 C은 그들 사이의 아들이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건물 2층 211호(이하 ‘용인 건물’이라 한다

)를 교환하되, 원고와 E이 피고 및 선정자 D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4. 20. 선정자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의 당사자란에는 선정자 D과 E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의 첨부문서인 약정서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권리, 의무를 정하면서 권리의 귀속 주체 내지 의무의 이행 주체를 일방에는 원고 및 E으로, 상대방에는 피고 및 선정자 D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서 말미에 원고 및 E, 피고 및 선정자 D이 각 기명, 날인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E, 피고와 선정자 D이라고 할 것이다

]. 2)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교환차액 1억 5,000만 원은 현재 공실에서 나오는 임대보증금을 D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함, 별첨 약정서를 참고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말미에 원고와 E, 수원 부동산, 용인 건물의 권리자(매수예정자 E 및 원고는,

1. 등기부상 설정된 네 건의 근저당권 농협중앙회 455,000,000원, 새오산신용협동조합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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