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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7가단44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고 C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관리소장이다.

나. D는 2011. 11.경 원고를 포함한 6명으로부터 각 6,667만 원(합계 4억 원)을 차용한 후(원고에게는 1년 2개월 뒤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2011. 11. 10.경 위 4억 원을 2012. 1. 10.까지 합계 6억 원으로 변제받기로 하여 보덕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덕건설’이라 한다)에 대여하였다.

다. 포항시 남구 E 답 399㎡ 및 F 답 593㎡(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보덕건설의 소유였는데, 보덕건설은 2010. 11. 11. 전항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D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150평을 평당 125만 원으로 정하여 1억 8,500만 원에, G(개명 전 이름 : H)은 나머지 150평을 평당 130만 원으로 정하여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1. 2. 2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D로부터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G은 2012. 10.경 보덕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252,5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은 137,500,000원으로 하며, 계약체결일은 2011. 2. 11.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1. 계약금 및 중도금 2011. 2. 11.(155,784,245원)과 2011. 2. 15.(96,715,755원) 수협안동지점으로 송금함. 2. 잔금 137,500,000원은 수협안동지점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고 정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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