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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0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및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E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북 진천군 H 외 3필지를 매입한 다음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내기로 약정한 다음 위 G와 위 임야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세람상호저축은행 융자금 7억 6,700만 원 등을 인수하고, 위 회사 법인을 인수하여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로 하기로 등재하기로 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위 E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었으며, 그 후 2011. 5. 23.경 위 E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준비하여 G를 거쳐 위 임야에 가등기를 설정한 I에게 교부하고(즉,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교부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었음) I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범죄 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허위의 채무부담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표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D, E가 참석한 가운데 "차용회사는 E로부터 일억 원을 차용회사의 부채상환(I)을 위하여 차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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