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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55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경 원주시 C 건물 1층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채업자인 E을 기망하여 1,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위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원주시 C’, 임대할 부분 란에 ‘3층 건물 중 1층‘, 보증금 란에 ’삼천만‘, 계약금 란에 ’삼백만‘, 잔금 란에 ’이천칠백만‘, 차임 란에 ’칠십만‘, 임대인주소 란에 ’원주시 C‘,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임대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채업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조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주택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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