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3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성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동 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