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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3, 4죄 : 징역 1년, 판시 제2의 가.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과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해자 F, I, R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 등을 받았고, 2012.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인근 주민들을 괴롭히고, 또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M를 무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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