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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8노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원 시점에 진료비를 일괄 정산하는 병원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무전 입원을 거듭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약 6 주간 합계 340여만 원의 입원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H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전 입원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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