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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0가단4212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12. 22. C, D으로부터 진주시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8.부터 2021. 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 과 2019. 6. 25. 접수 제 29880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 쳐졌고, 원고는 2020. 7. 24. 임차권 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에게 2020. 9. 30. 위 배당요구 통지가 송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1. 23.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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