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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0 2018가단245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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