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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821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 및 기간 만료에 따라 2017. 10.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사를 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불과 베개 정도만 두고 온 것이므로, 사실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해왔으므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하는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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