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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2965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채무자 B의 파산 관재인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채무자 B의 파산 관재인 C( 이하 ‘ 피고 파산 관재인’ 이라고 한다) 은 2019.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고 한다) 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각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30. 이 사건 입찰 (3 회 차, 최저 입찰금액 900만 원 )에 입찰금액을 900만 원으로 하여 단독으로 입찰하였으나, 피고 파산 관재인은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참조). (2) 파산 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 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 절차를 신청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96조 제 1 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 2 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 매각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파산 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 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 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고(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 한편 파산 관재인이 임의 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 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 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 공고를 시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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