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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10하,2261]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 에 정한 파산관재인의 환가방법에 임의매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면서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한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다음날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입찰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 에 정한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 하자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위 입찰에 적용되지 않고, 낙찰자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이상 위 입찰보증금 납입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2]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기로 하여 그 입찰기일에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는데, 그 낙찰자가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그 다음날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은 다음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입찰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 에 정한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무효로 보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위 입찰에 적용되지 않고, 위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보증금 납입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낙찰자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위 입찰절차상의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의 위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주철강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여( 법 제384조 )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법 제479조 ),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을 임의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492조 제1호 ), 이는 모두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과 환가를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법 제496조 제1항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인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하여 2009. 11. 9.자 입찰기일에서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피고 주식회사 기성정공(이하 ‘피고 기성정공’이라 한다)을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위 입찰 당시 피고 기성정공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와 달리 그 입찰금액 18억 7,51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 15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였으나 피고 파산관재인은 입찰 다음날인 2009. 11. 10. 그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은 다음 피고 기성정공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입찰 및 매매계약은 법 제496조 제2항 소정의 임의매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무효로 보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 납입이 입찰참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납입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기성정공이 위와 같이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 사건 입찰절차상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 사건 입찰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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