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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5나206144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2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1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의 이자로서 원고 A에게 2억 7,000만 원, 원고 B에게 7,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여행위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2014. 12.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원고들의 위 이자 상당액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자동채권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 A에게 2011. 6. 2.경 9,000만 원, 2011. 12. 27.경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12. 27.경 원고 B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18, 21,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 4.경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 A에게 9,000만 원, 원고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여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대여행위 시의 이자 약정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나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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