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항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의 나.항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그 아동ㆍ청소년 중 한 명인 피해자 F(가명)에게 다시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B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몰래 B와 위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텔에 들어가 B와 함께 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와 별도로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동영상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 행위 등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건강한 성장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