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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7 2019고단23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30.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0:30경 위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위 폭행의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위 F에게 “아, 씨발! 알아서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위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에게 “하지 마라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E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됐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수사- 순경 H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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