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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3 2015고단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9:34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D의 목을 때려 D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F가 D에 대한 폭행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뿐다, 개 값 물어주면 된다, 니는 개만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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