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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62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83』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 부산 금정구 B 내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음식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넘어뜨려 놓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누가 자전거를 넘어뜨렸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꼬 씨발놈아,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툭툭 치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21:30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던 중, 갑자기 "짭새 경찰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 경위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338』 피고인은 2019. 11. 22. 00:55경 부산 금정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입구에서 그전 위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업소의 간판에 연결된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는 방법으로 위 간판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34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00:10경 부산 동래구 J빌딩 6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2번룸 내에서 불상의 일행과 함께 방문하여,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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