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2.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39】

1. 2016. 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15: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 곡읍 고 능리에 있는 고 능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65】

2. 2016.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에서부터 같은 동 서정마을 3 단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일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고 나서, 또 다시 같은 날 23:39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 경찰서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 있는 일산 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