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7. 06:5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 요리 터’ 라는 상가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605번 길에 있는 후 곡마을 1208동 뒤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7.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605번 길에 있는 후 곡마을 12 단지 내 도로를 후 문 쪽에서 1208 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 세)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