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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04: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 3동 1088-4에 있는 화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6. 6. 2. 04: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 831-8에 있는 두 배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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