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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463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그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I는 2005. 9.경 피고 회사에게 여수시 J 답 761㎡ 및 K 답 9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98,716,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05. 11. 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I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B가 I의 인장을 위조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98,716,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회사는 인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불법행위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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