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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7 2019나115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위적 피고 B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도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예비적 피고 회사는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 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2, 3행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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