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원고가 금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 B이거나 또는 피고 C라는 취지이므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
2. 기초사실
가. D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5. 28. 구 산업발전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인수, 경영정상화, 매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