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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누5542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 재결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수용 재결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에 대하여 별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였다.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 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 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이 준용하는 민사 소송법 제 70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 1 심 법원은 피고 위원회( 주위적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조합( 예비적 피고 )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제 1 심 판결 중 원고들 패 소 부분인 피고 위원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제 70조 제 1 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제 67조 제 1 항, 제 2 항과 민사 소송법 제 70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 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공동 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 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 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 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 소송인과 예비적 공동 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 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 두 1776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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