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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4 2016고합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 가치세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 가치세 신고 시 세금 계산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많으면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로부터 심사 받기 수월하다.

부가 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데 필요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

C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매출 매입실적 없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유령회사를 인수한 다음 수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년 9 월경 공소장에는 C이 주식회사 D를 인수한 시점이 “2014 년 6 월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054, 2144 쪽에 비추어 그 시점은 “2014 년 9 월경” 이라고 보인다.

매출 매입실적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에서 2014. 10. 2. ‘ 주식회사 F’ 로 2015. 4. 27. ‘ 주식회사 D’ 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D’ )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 등에서 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D가 사실상 유령 회사 임을 알면서 이를 받아들여 2014. 11. 14. 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에게 서 허위로 작성된 D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 파 세무서에 D의 2012년 제 1 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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