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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7. 10.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2015. 9. 15.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서울 구로구 F,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서 2014. 10. 5.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매출 매입 실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매출 매입 실적을 조작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조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I은 G을 실제 인수하였던 사람이다.

I은 부가 가치세 신고는 가산세를 납부하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 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의 심사가 수월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에 필요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 매입 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수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5. 5. 경 매출 매입 실적이 전무한 G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를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G의 대표이사 역할을, 피고인 A은 I 측의 의뢰를 받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J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I 측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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