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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 가치세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 가치세 신고 시 세금 계산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많으면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로부터 심사 받기 수월하다.

부가 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데 필요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

C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매출 매입실적 없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유령회사를 인수한 다음 수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4년 7 월경 매출 매입실적이 전혀 없는 서울 구로구 D, 비동 에이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서 2014. 12. 2.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 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2014. 7. 23. 경 E의 사내 이사로 2014. 8. 27. 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이후 C에게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자는 제안을 받고 E이 사실상 유령 회사 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C는 다른 사람에게 서 허위로 작성된 E의 재무제표를 받고 E의 2012년 2 기 (10 ~12 월), 2013년 1 기 (1 ~3 월), 2013년 2 기 (10 ~12 월), 2014년 2 기 (10 월 ~12 월) 부가 가치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한 후과세 표준신고 나 확정신고 등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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