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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9 2016가단520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696,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20. 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A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 11. 11 : 23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스포츠센터에서 위로 올라가는 승강기에 탑승하였고, 피고 다음에는 사우나실의 세탁물 푸대를 여러개 실은 카트가 탑승하였는데, 위 카트에서 늘어진 줄이 승강기 안으로 다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는 승강기 밖에 있는 상태로 승강기 문이 닫혔다.

피고는 위 카트의 옆에 서 있다가 이를 발견하고 허리를 숙여 그 줄을 승강기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순간에 승강기가 작동되면서 위 카트가 갑자기 빠르게 앞으로 당겨졌고(그 외부에 있던 줄이 갑자기 당겨져서 그런 것으로 보임) 그로 인하여 위 카트에 실린 푸대가 위 카트와 승강기 문 사이에 있던 피고의 머리를 강하게 충격하였고 그 여파로 피고의 옆머리가 승강기 문에 강하게 충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부염좌,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 : 갑 1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위자료 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합계 12,696,88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승강기 안에 탑승한 카트에서 늘어진 줄이 승강기 문에 끼인 상태로 승강기가 운행되고 그로 인하여 카트가 갑자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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