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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7가단51789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12층에 투숙하던 중 2017. 6. 25. 14:00경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12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1층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덜컹하면서 약 3초간 급속도로 하강한 후에 지하 3층에서 정지하여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6,342,650원, 입원치료기간의 휴업손해 615,768원, 치료기간의 국내 호텔 체류비 6,026,516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7. 6. 25. 13:55경 이 사건 호텔 12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여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승강기의 문이 닫힌 후 층수 표시 버튼 불이 꺼지더니 약 40초 후에 최하층인 지하 3층에 승강기가 정지한 상태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허리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E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는 승강기 내의 층수 표시 버튼 불이 꺼지자 비상 버튼을 찾아 누르고 이후 승강기 문이 지하 3층에서 열리자 정상적으로 걸어 나온 것으로 보일 뿐, 승강기가 덜컹거리거나 원고의 몸이 흔들리는 등 원고에게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장면은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승강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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