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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011605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8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8. 10.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의 C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하남시 D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B과 그 배우자인 E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E는 2016. 4. 29. 오전 1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용 승강기 1호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로 진입하던 중 닫혀 있던 승강기 출입문을 충격하면서 승강기 통로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사망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B이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차량 및 이 사건 승강기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31.부터 2016. 9. 13.까지 B 등에게 E, B에 대한 자동차상해보험금,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108,334,1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승강기의 수리비는 21,6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차장법에 의하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승강기에 설치된 감지기 재설치 과정에서 감지기가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E는 감지기에 이 사건 차량이 감지되게 하기 위해 차량을 승강기 문에 가까이 이동시켜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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