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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263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노인요양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E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등 1) 원고들은 공동매수인으로서 2012. 5. 30.경 피고 법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과 사이에, 피고 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 : 7억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6억 5,000만 원은 2012. 12. 31. 지불 부동산의 인도일 : 2012. 12. 31. 특약사항 - 법인 소유의 매매계약이며, 건물 및 토지 등기 이전은 하지 아니하며, 등기 이전 전에 법인 이사로 매수인을 등재하기로 한다. - 잔금은 서로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 본 건물에 대한 대출금은 잔금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승계, 상환 . - 등기 이전시 토지분할은 주4동과 5:5로 분할하기로

함. 2)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12. 6. 13.경 피고 법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관한 등기 이전은 2016. 1. 28.까지 하고 갑 제4호증의 '2015. 1. 2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약정한 날짜까지 분할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위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약정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피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 대지 지상의 건물 6개동은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0. 12. 29.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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