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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002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D, E 지상 주5동 제4호 철근콘트리트구조...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노인요양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들은 공동매수인으로서 2012. 5. 30.경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G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 7억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 잔금 6억 5,000만 원은 2012. 12. 31. 지불 부동산의 인도일 : 2012. 12. 31. 특약사항 - 법인 소유의 매매계약이며, 건물 및 토지 등기 이전은 하지 아니하며, 등기 이전 전에 법인 이사로 매수인을 등재하기로 한다.

- 잔금은 서로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 본 건물에 대한 대출금은 잔금 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승계, 상환). - 등기 이전 시 토지분할은 주4동과 5:5로 분할하기로

함. (3)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5,000만 원, 2012. 10. 11. 5,000만 원, 2012. 12. 31. 4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의 동의 아래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5) G은 2013. 1.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피고들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 서면의 작성명의인은「H(주) 이사 I건물 G」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옆에 G의 서명만 있고 원고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총금액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쌍방이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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