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원케미칼(이하 ‘원케미칼’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2308호 사건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3. 4. ‘원케미칼은 원고에게 37,954,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3. 10.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1532호로 다음과 같은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 원케미칼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000만 원 가압류할 채권 원케미칼이 피고에게 원케미칼 법인의 매도 및 매수(법인의 양도양수 포함), 원케미칼 소유의 영천시 C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법인 매도관련 대금 및 부동산매매 중도금 및 잔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다. 1) 원케미칼은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그 지상 건물, 공장 내 기계기구를 매매대금 19억 6,5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하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 매매대금 19억 6,500만 원의 상세내역은 토지 4억 9,500만 원, 건물 7억 7,000만 원, 기계기구 7억 원으로 한다.
2.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