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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931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 : 채무인수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경 D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89,6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D의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6,500만 원은 피고가 지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6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공사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의 가치 증가 등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의 부당이득 액수는 미납 공사대금 상당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1. 9. 19. D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이하 이를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1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2011. 10. 10.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 중 2억 원은 2년 후 변제(1년간은 은행이자로 지불, 1년 이후 2년까지는 월 1부 이자로 지불)하고, 대출은 10억 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와 D는 2011. 10.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을 D 명의로 등기 이전은 2013. 10. 28.(24개월)로 보류하기로 D와 피고가 쌍방 합의한다.

② D는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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