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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2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락한 것인데 D이 뜻하지 않게 수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또는 사기죄 등으로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액수가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5,000여만 원의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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