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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추징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27,1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0장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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