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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1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0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6억 1,000만 원,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5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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