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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28 2013노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련성질환과 뇌전증으로 지속적인 약물복용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로 신고한 계산서의 매입매출금액이 합계 67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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