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2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바 범행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회사가 13개 회사에 이르고,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97,361,937원에 달하는 등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