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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병원 사거리를 대진고 방면에서 경기 공고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하계 역 방면에서 대진 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에 동승 중인 피해자 H(29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I(44 세), 같은 J(12 세) 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위 F(46 세), 위 택시에 동승 중인 피해자 K(23 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요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영상기록 장치 녹화 영상 촬영사진,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H,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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