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26에 있는 신한 은행 앞 길을 박 미 고개 쪽에서 시흥 사거리 쪽으로 편도 7 차로의 6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정지로 정차 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는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을, 같은 H(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을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2010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