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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26에 있는 신한 은행 앞 길을 박 미 고개 쪽에서 시흥 사거리 쪽으로 편도 7 차로의 6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정지로 정차 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는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을, 같은 H(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을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201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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