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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6. 12. 28.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10 용사로에 있는 능동 지하 차도 지상의 삼거리 교차로를 서동 탄 역 쪽에서 병점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대원 고속 소속 시외버스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을, 같은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J(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C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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