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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20가단4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3.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8. 6. 16., 이자 연 3.8%, 연체 이자 연 22% 이내( 연 체 30일 이내 10%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1% 가산, 연체 90일 초과 12% 가산)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D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6. 6. 16. 피고 회사에게 3억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6. 9. 19.부터 이자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 연 15.8%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하나 신 협 직원들이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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